근로장려금 신청 :: 근로장려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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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대전시 거주 저소득 청년
지원금액 3년 후 원금의 두배 적립
신청기간 2022.7.1() ~ 7.15()

대전시는 ‘대전 청년희망통장 신청을 7월 1일부터 15일까지 접수한다고 27일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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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사업입니다. 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 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인 15만 원을 적립해 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 1100만 원(원금 1080만 원)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 가입 기간은 36개월, 적용 이율은 연 2.5%입니다.

 

신청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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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인정액(소득+재산)이 기준 중위소득 120% 미만이어야 하며, 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 3년 이내 연 매출액 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여야 합니다.

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 18세 이상 만 39세 이하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 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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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에는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신청해 2.31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, 서류심사 등의 탈락자에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.

희망자는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 

시는 9월 초에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 문의는 대전시 청년정책과(042-270-0831) 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042-380-3032, 042-710-8347, 042-719-8329)으로 하면 됩니다.